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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완납 힘들면 72개월 분할 가능

지난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마감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900만 명에 달한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장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다며 마감 기한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들도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처 세금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납부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NBC는 16일 보도를 통해 많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도 미뤄져 과태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이미 납부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보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달 미납 세금의 5%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넘지는 않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힌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매달 0.5%의 과태료와 이자는 세금보고를 연장해도 모두 가산된다. 세무 전문가들이 체납 세금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존 오 공인회계사(CPA)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최장 72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체납 세금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세무전문가협회(NATP)의 톰 오사벤 디렉터는 “밀린 세금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분할 납부 프로그램 이용 통보는 거의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많은 납세자가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고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 완납 세금 완납 올해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10-16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포함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7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10월 15일로 다가왔다며 납세자들에게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는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감일이 임박해서 급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각종 세무양식은 물론 영수증이나 기부 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해외금융계좌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 세금보고

2024-10-11

10년 연속 '최다 세금보고상'…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

굿핸즈재단(이하 재단, 대표 제임스 조)이 국세청(IRS)과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 공동 개최로 지난 20일 코스타메사의 아이키아(IKEA) 홀에서 열린 2023~2024년 무료 세금보고 우수 파트너 시상식에서 ‘최다 세금보고 파트너상’을 수상했다.   재단은 설립 1년 뒤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이 상을 받으며, OC에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359건을 포함, 지난 10년 동안 재단의 무료 대행 세금보고 누적 건수는 9020건에 달한다.   재단은 정확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이 올해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센터(오류율 1.6%)와 어바인 사무실(2.4%)은 ‘정확한 업무 처리상’ 1등과 2등을 각각 차지했다.   제임스 조 재단 대표는 “한인, 타인종 봉사자와 한인 은행들의 직원 참여, 재정적 후원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OC의 6곳과 올해 처음 개설한 치노 사무실에서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를 했다. 조 대표는 “올해부터 샌버니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한인들이 오렌지카운티나 LA까지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치노에서 서비스를 받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세금 또는 세무, 임시개인납세번호(ITIN) 상담, 메디캘,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신청 등 소셜 서비스 관련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예약 및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714-400-2089, 909-334-4794)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금보고상 최다 최다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올해 세금보고

2024-06-27

1450명 무료 세금보고 대행…굿핸즈 파운데이션

굿핸즈 파운데이션(이하 재단, 대표 제임스 조)이 올해 세금보고 기간 동안 1450명의 무료 세금보고를 도왔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오렌지카운티의 6곳과 올해 처음 사무실을 개설한 치노에서 저소득층, 시니어, 비영어권 납세자 대상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 활동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 측은 자격이 되는 이에겐 가주 정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영 차일드 크레딧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제임스 조 재단 대표는 “많은 한인 봉사자와 오픈은행, PCB은행, 한미은행 직원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봉사 현장에서 직접 납세자의 세금보고서 작성을 도운 덕분에 올해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치노에 사무실을 개설해 샌버니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인랜드 주민이 LA 또는 오렌지카운티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었다”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세금 또는 세무, 임시개인납세번호(ITIN) 관련 상담과 메디캘,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등 소셜 서비스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714-400-2089, 909-334-4794)로 하면 된다.세금보고 무료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대행 올해 세금보고

2024-04-21

무료 세금보고 이용률 바닥권

다수의 납세자가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세금보고연합(FFA)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70%가 IRS 프리 파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지난해 이용률은 전체 접수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CNBC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2002년 론칭된 IRS 무료 세금보고(IRS Free File, 이하 IFF) 프로그램은 IRS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비영리단체인 FFA가 파트너십을 맺고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률 저조에 대해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의 제임스 조 대표는 “납세자가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제일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난 8일에도 실비치 레저월드 한인회를 찾아가 대행 봉사를 했지만, 소셜 연금 수입, 소액 이자수입 등 소득신고가 아주 간단해 무료 세금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유료로 보고했다고들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즌 다이렉트 신고(directfile.irs.gov) 무료 시범 서비스를 론칭한 IRS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IFF(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가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등 중요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IRS 데니 워펠 커미셔너는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여전히 빠르고 쉽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FFA의 팀 휴고 전무이사는 “IFF 이용 자격은 조정총소득이 1인당 7만9000달러 이하면 된다. 지난해 7만30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됐다”면서 “단순 소득세 보고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스케줄 B, 자영업, 계약직 또는 긱 종사자용 스케줄 C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4월 15일이지만 IFF를 통해 10월 15일로 연장할 수도 있다.   올 시즌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업체들로는 1040NOW, Drake(1040.com), ezTaxReturn.com, FileYourTaxes.com, On-Line Taxes, TaxAct, TaxHawk (FreeTaxUSA), TaxSlayer 등 8개 업체다.   연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파트너업체마다 연령, 소득, 거주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이용률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올해 세금보고

2024-02-11

올 세금 환급액 최대 10% 증가…인플레 조정분, 소득증가 상회

올해 세금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CBS뉴스는 택스 전문 서비스 업체 잭슨 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 마크 스테버의 말을 인용해 작년 인플레이션 조정분으로 인해 올해 세금 환급액이 작년보다 최대 10% 늘어날 수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이 조정분에 따라 국세청(IRS)의 표준 공제액이 전년보다 늘었고 소득구간의 세율(텍스 브라켓)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중간 소득 근로자의 수입은 약 5.5% 증가했다. 이는 IRS가 작년에 채택한 7.1% 인플레이션 조정치보다 1.6%포인트 낮다. 마크 스테버는 “소득 상승분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율 조정분이 더 크기 때문에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지 못하는 중간 소득층과 하위 소득 근로자들이 올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올해 세금보고 시작일은 오는 29일이며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세금보고 연장이 필요하다면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IRS.gov)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RS2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67달러로 2022년에 비해 3% 감소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환급액은 3300달러로 2022년보다 15.5% 더 많았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증가 환급액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보고 인플레 조정분

2024-01-26

세금보고 수정 땐 20주 넘어야 환급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수 때문에 수정보고를 하면 환급을 받는데 20주 이상 걸릴 수 있어서 납세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즉, 4월 3일 수정보고를 접수했다면 9월깨나 되야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IRS)은 웹사이트(irs.gov)를 통해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보고할 경우 환급 처리가 20주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수정 세금보고에서 ▶에러 발견 ▶미완성 보고 ▶서명 누락 ▶IRS가 추가 정보 요청 ▶명의도용 및 사기 의심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난다.   고동원 공인회계사(CPA)는 “IRS는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서를 먼저 처리한 이후에 수정된 보고서를 검토한다”며 “환급이 나오기까지 통상 16주 정도를 말하지만,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IRS는 지난 2월부터 수정 보고 시 전자보고(E-file)할 경우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 이전에 종이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보다는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수정 보고 시 전자 보고와 함께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게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최선은 신고서 제출 전 누락된 서류나 빠진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줄일 기회는 아직 있다. 마감 기한 전까지 개인은퇴계좌(IRA)나 건강저축계좌(HSA)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 기한은 4월 18일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일부 카운티를 포함한 겨울 폭풍 재난 지역은 10월 16일로 연장돼 절세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확보했다. 신고 기한 전까지 IRA를 개설해서 은퇴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미 있다면 적립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 하겠다.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IRA 적립 한도는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부가 IRA에 저축할 경우, 연간 1만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2023년에 적립했어도 2022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HSA계좌 역시 세제 혜택 대상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021년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65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300달러다.   엄기욱 CPA는 “LA카운티 등 재난 지역은 10월 16일 전까지 IRA나 HSA에 적립금을 늘리면 그만큼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어서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환급 2022회계연도 세금보고 올해 세금보고 수정 세금보고

2023-04-02

[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준비 사항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초 세금보고를 준비하지만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번 적지 않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이며, 세금보고 연장 신청 시 10월 16일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번 달에 대부분 받게 되는데 어떤 서류들인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다만, 가주민 중 수해 지역의 경우엔 5월 15일로 연장됐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 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 정산 및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2년도 W-2 폼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가 받는 1099NEC   각종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을 해서 커미션을 받는 경우에는 1월 말까지 폼 1099NEC 를 받게 되며 2022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 여부, 이름, 소셜 번호, Tax ID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빠진 것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부터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는 1099-K     모든 카드 프로세싱 업체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폼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를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업소의 카드 매출 정보는 업소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및 배당수입 1099-INT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해당 서류로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투자 시 1099-B   2022년에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매 및 매각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폼 1099-B는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투자기관은 이를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하니 세금보고를 서두르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은퇴연금 지급 1099-R   은퇴연금을 지급받을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폼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 여부를 달리하므로 이 폼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개인 IRA 적립한도액은 6000달러(50세부터 70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7.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 폼 1098   주택을 구매하여 모기지를 내고 있는 납세자들은 은행에서 보내오는 폼 1098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보고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비용, 부동산 재산세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모기지 이외에 주택을 담보로 하여 2차 융자 및 Line of Credit 받은 납세자들도 폼 1098을 받아야 합니다.   8.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QHP) 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IRS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정확한 정부 보조금 내역을 알아야 함으로 세금보고서 작성 시반드시 필요합니다. 1095B는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가입한 경우에 발급받게 되고, 1095C는 직장 의료보험 관련 양식으로 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받게 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장 올해 세금보고

2023-01-11

[세법 상식] 효과적인 세금 환급금 사용

Q. 2021년도 세금보고서 접수 후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미리 여유 있게 세금을 냈고, IRS(국세청)에서 주는 각종 크레딧으로 지난해 보다 환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액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올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의 환급액은 평균 3000달러라고 합니다. 납세자들마다 금액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환급액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액 사용은 납세자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린 청구서나 빚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밀린 청구서로 인해 집이나 차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이자나 벌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청구서나 빚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빚이나 청구서로 인해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빚이 크레딧 보고서에 7년 정도나 올라가 있거나, 또는 시효가 지난 것 등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빚을 완납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을 비상금으로 저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힘든 상황에 대비해서 3-5개월 동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상금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세금 환급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비상금은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한 예금계좌나 머니마겟에 적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받았지만 밀린 빚이 없고, 비상금도 충분히 갖고 있다면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카드 빚을 갚을 것을 권합니다. 미국 가정은 평균 6000달러의 크레딧카드 미지급금이 있고, 이에 대해 16%(APR)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환불액으로 크레딧카드 미지급금을 낸다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금액을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HSA)에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 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나중에  헬스케어(Health care) 비용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로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SA 적립금액을 65세 이전에 인출하고 헬스케어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20%의 벌금도 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은퇴계좌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은퇴계좌에 3000달러를 적립하고 연 6%의 투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30년 후에는 1만7000달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 금액을 트래디셔널 IRA(Traditional IRA)에 적립한다면, 내년 세금보고시 소득 공제가 가능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로스 IRA(Roth IRA)에 가입한다면 내년 세금 보고시 절세 효과는 없지만, 59.5세 이후 인출시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계좌 플랜에 적립을 원하면, 다른 은퇴 플랜과 적립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529 또는 커버델교육저축계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에 적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플랜에 적립한 금액은 투자소득이나 원금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출한 금액은 반드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인출한 금액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1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문의: (213)383 -9665세법 상식 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액 내년 세금보고시 올해 세금보고

2022-05-03

세금보고 마감 일주일…준비 부족하면 연기를

 세금보고 마감(18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납세자 5명 중 1명 정도가 아직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세금 보고서 수천만 건이 적체된 상황이라서 실수에 따른 수정보고 시 환급금 수령이 자칫 올 연말까지 밀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이 발표한 2022년 1월 24일~4월 1일까지 9주 동안의 세금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는 9126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1% 적은 수준이다. IRS 측은 연평균 1억900만 건의 소득세 신고서를 처리해 온 것을 고려하면 8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처리 중인 건수는 접수 건수의 98% 수준이다. 총 환급 건수는 6335만7000건이며 환급액은 2044억 달러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전년보다 11.5% 늘어난 3226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18일까지다. 16일(토요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고 이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8일로 정해졌다.   따라서 우편 신고인 경우 18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는 세금보고를 제때 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초까지 IRS가 처리하지 못한 지난해 신고서가 2300만 건에 달한다며 허술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수정하면 환급금을 언제 수령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시간이 촉박할 경우 차라리 연기신청을 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또 올해는 챙겨야 할 서류도 많다.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수령자는 IRS의 서신 6419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가 필요하다.   서신 6419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서신 6475는 EIP 수령 자격 여부 판단 및 미수령자의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서신 6419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한다.     특히, 제출하기 직전에 사회보장번호, 이름 철자, 숫자, 정확한 보고 지위(Filing Status), 계산상 오류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만약 서류준비 부족 등으로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소득세 신고 연장은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장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 완납 때까지 납부 세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가 부과된다.   한편, 18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미신고시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세금 보고 기한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마감 소득세 신고서 세금보고 마감 올해 세금보고

2022-04-10

[세법 상식] 세금보고 준비

Q. 2021년도 세금보고를 1월24일부터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이 둘이 있고 소득도 줄어 세금보고를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세금보고서 접수를 일찍 하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IRS(국세청)는 올해 세금보고서 접수를 1월 24일(월)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보고서는 이파일(E-file)이나 종이 문서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세금보고도 벌써 3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이에 따른 세법 변화와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환급과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종이 문서보다는 이파일(E-file)로 세금보고서를 접수하고 은행계좌 이체를 통한 환급과 미납 세금 납부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미리 시행돼 받은 자녀양육크레딧(Child Tax Credit)과 2021년도 초에 지급된 3차 경기 부양책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세금보고서에 적용해야 세금보고서 접수가 지연되지 않게 됩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서 마감일은 4월 18일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금보고서를 마감일 전에 접수할 수 없다면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는 기본 서류는 W-2, 폼(Form)1099 로 소득과 수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여러 기관과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거래 내역서와 세금보고용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IRS에서 보내주는 자녀양육크레딧 서류(Letter 6419), 3차 경기부양금 관련 서류(Letter 6475)도 정확한 세금보고서 접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이 관련 서류도 폼(Form) 1099-G 를 통해서 지난해 수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절세와 은퇴 플랜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 은퇴계좌 (Traditional IRA, Roth IRA)의 경우 늦어도 세금보고서 마감일까지는 꼭 적립을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서 접수를 10월17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 은퇴계좌 적립은 미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통해서 가입하는 은퇴플랜(Sep IRA)들은 세금보고서 접수시기까지 적립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시에 부양가족을 통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도 잘 검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친인척이나 직계 가족을 어떤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즉, 대학생이나 성년이 된 자녀라도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면 부모는 세금보고시 이들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학비, 부양가족 크레딧 등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세금보고를 통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셜시큐리티넘버(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면 됩니다.    ITIN 관련 세법 규정은 IRS웹사이트(www.irs.gov)에서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 회계사세법 상식 세금보고 경기부양책 세금보고용 서류 올해 세금보고 자녀양육크레딧 서류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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